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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신한·부산·하나은행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 날짜 2019.03.25 10:3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650

신한·부산·하나은행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











 


관세청,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 지정 공고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이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한은행, 산은행, 하나은행을 담보로 금전을 납입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 11일 공고했다.


참고로 「관세법 시행령」 제10(담보의 제공절차 등) 2항에서는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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