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부산·하나은행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
관세청,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 지정 공고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이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을 담보로 금전을 납입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월 11일 공고했다.
참고로 「관세법 시행령」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2항에서는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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