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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수입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실시 안내 날짜 2018.06.18 13:3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998
 수입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안내

 

      ㆁ 산림청 목재산업과-3319(2018.5.31.)과 관련입니다.

 

      ㆁ 산림청과 관세청은 수입 목재제품의 불량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6월부터 연말까지 통관전 단계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및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재펠릿,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수입유통업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미리 받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제품이 수입 통관되고,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하여도 규격품질 단속을 지속 실시하오니,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담당: 이선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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