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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 수출 시 관세율 ‘10 → 0%’ 적용 날짜 2019.05.07 10:0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98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 수출 시 관세율 ‘10 → 0%’ 적용


그간 인도 측 법령 문제로 특혜세율 적용 거부 … 관세청 시정 요구로 개정 완료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 연 2억원 상당 관세 절감효과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0%)을 적용받는다.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 제4809.90호)의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0%로 적용돼 우리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 세관에서 해당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세율의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주한 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임을 알리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개정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제4809.90호)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3월 15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구리전선(HS 제7408.19호), 용기 뚜껑(HS 제3923. 50호), 만두(HS 제1902.20호) 등 한·ASEAN FTA 특혜대상 품목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해 관계당국에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미얀마 측이 올 2월 이를 바로잡은 사례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과 관련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의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수출입업체가 이와 같은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겪거나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yesfta.custom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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