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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세트물품,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 15% 넘으면 원산지 불인정” 날짜 2019.05.07 09:5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545

“세트물품,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 15% 넘으면 원산지 불인정”


한·미 FTA 섬유·의류 세트는 10% … 세트물품 규정 위반사례 多


서울세관, 세트물품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세트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 수준(10~15%)을 넘으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데,

많은 수출입기업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최근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한· 중 FTA 세트물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세트물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4월 25일 당부했다.


세트물품 규정이란, 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HS 제1902호)가 파스타 면(HS 제1902호, 원산지물품), 토마토 소스(HS 제2103호,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 포장돼 있을 때,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 수준(10∼15%)을 넘으면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 물품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례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미국·EU· 캐나다·EFTA·터키·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세트물품으로는 ▲라면(HS 제1902호), ▲이발기 세트(HS 제8510호), ▲충전기 세트(HS 제8504호), ▲음향 증폭 세트(HS 제8518호), ▲매니큐어·페디큐어 세트(HS 제8214호) 등이 꼽힌다.
이에 서울세관은 세트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반드시 FTA 세트물품 규정을 준수했는지 검토하는 등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트물품, 중간재, 최소허용수준 등 어렵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규정을 전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서울세관 FTA 검증부서(02-510-1487, 1496)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 세트물품 관련 협정명 및 결정기준 】


협정명

결정기준

협정명

결정기준

한·중 FTA

FOB 가격의 15%

한·EFTA FTA

공장도가격의 15%

한·미 FTA

조정가치의 15%

(단, 섬유·의류 세트의 경우 10%)

한·터키 FTA

공장도가격의 15%

한·EU FTA

공장도가격의 15%

한·페루 FTA

총 가치의 15%

한·캐나다 FTA

공장도가격의 15%

한·콜롬비아 FTA

조정가치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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