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오시는 길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상담센터 > 공지사항
제목 [기본] 한-아세안 FTA 이행위에서 직접운송서류 합의 따른 가시적 성과 날짜 2019.04.18 09:4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670

□ 관세청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 '18년 1/4분기(184건) → '19년 1/4분기(7건)

 

□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 (비가공증명서)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파일첨부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