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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미국産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産 밀가루 검사 강화) 날짜 2018.11.26 11:49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672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낮추고
식약처, 미국産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産 밀가루 검사 강화





최초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58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파라티온(Parathion), 페나리몰(Fenarimol), 피리미카브(Pirimicarb) 등 농약 6종을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Fipronil), 루페뉴론(Lufenuron), 테부코나졸(Tebuconazole) 등 6종의 농약을 집중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해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産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産 강력밀가루 등 6가지 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産 커피, 미국産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수입 시 매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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