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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11월 30일까지 중국發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 단속 날짜 2018.11.12 11:09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518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기간 맞춰 짝퉁 물품 단속
관세청, 11월 30일까지 중국發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 단속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광군제(光棍節)’가 시작되는 11월 11일부터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發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중국産 짝퉁 물품이 국내에 많이 반입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의 비중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주로 우편물(59%)을 통해 들어왔으며, 물품별로는 신발·가방·완구류(56%)가 가장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중국發 우편물에 대해 전량 X-Ray 검색하고, 물품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개장 검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짝퉁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産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 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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