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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 라인 날짜 2020.11.06 10:08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47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 라인
[인천세관, 2020. 11. 3.]



□ Knock-Down 중고자동차의 완성차 인정기준
ㅇ (SKD)섀시·운전실·차체 등 주요 부분들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동일항차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완성차로 인정
ㅇ (CKD)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중고자동차 수출신고건은 완성차로 불인정하거나 개장검사를 통해 완성차 분류 여부 결정



□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ㅇ 차량 사진 : 한페이지에 사진 6장을 편집하여 첨부(예시 참조)
- 수출대상 차량 사진(차량별 별도)
① 차량 해체 전, ② 해체 후, ③ 차대번호
- 컨테이너 적입 사진(컨테이너당 동일사진 가능)
① 1/3 적입상태, ② 2/3 적입상태, ③ 적입 완료 후
ㅇ 쇼링내역서(쇼링장직인 날인, 양식 붙임, 한글·영어로 작성)



□ 검사기준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초과시 개장검사 실시
- 1톤 화물차 : 10대(40피트 컨테이너)
- 승용차·승합차·SUV : 13대(40피트 컨테이너)
※ 컨테이너 2대 이상으로 분산 적입시'컨테이너 대수×13대'적용
- 수량초과된 컨테이너 검사시 수출신고된 차량 전체 검사 지정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기준 이내 차량은 첨부한 사진자료, 신고내역, ZBV판독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장검사 여부 결정

□ 시행일자 : 2020. 11. 9(월) 신고분부터 적용

파일첨부 :
1. 가이드라인.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673]
2. 사진첨부 예시.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608]
3. 쇼링리스트 양식.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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