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 품명 | HEALTH MASK | SURGICAL OR MEDICAL MASK | ANTI DROPLET MASK | SURGICAL RESPIRATOR | 거래품명 | KF80, KF94 | SURGICAL OR MEDICAL MASK | KF-AD | SURGICAL RESPIRATOR | 모델ㆍ규격 | 허가ㆍ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 수량(단위) |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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