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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 금지 안내문 (개정3.6)(우편,특송,휴대품) 날짜 2020.03.09 11:58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628

 

 

 

(국제우편물) 마스크 전면 수출금지 관련 안내문

 

 

 

 

  배 경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개정(`20.3.6. 시행)에 따라 마스크해외수출 원칙적 금지

 

 `20.3.6.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우편물해외발송 전면 금지

    *「약사법」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

 

 마스크 수출금지 관련 안내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국제우편물로 발송금지 (3.6.부터)

*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첨부하여 우편발송 의뢰

 

  (유의사항)

- 수량과 관계없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수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국제우편물 발송요청이 된 경우 발송교환국(통관우체국) 도착전까지 접수우체국으로 우편물 반환(반송)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마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마스크 제품은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물 발송(우편물 목록 제출) 가능

* 스마트 접수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EMS·국제우편>>국제우편스마트접수

 

  적 용 : 2020. 3. 6. 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2020. 3. 5.

 

관 세 청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수출 금지 안내문 (특송)

 

 

 

 

 정부는 국내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20.3.6.)을 통해 보건·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일반수출과 더불어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스크 수출도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 행 : 2020. 3. 6. 00시 이후부터 적용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 금지 안내문(휴대품)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에 근거하여,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수출 및 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수량에 한해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통관보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여행기간 중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만 반출 가능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30개 초과 : 반출 불가

 

시 행 : 2020. 03. 06. 00시 이후 적용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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