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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날짜 2017.06.28 13:0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232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7-56호, 2017.5.24]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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