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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날짜
2017.06.28 12:0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044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7.5.22]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일부 유독물질(톨루이딘과 그 염류 등)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정일 : 2017.05.29(월)
파일첨부 :
1.
유독물질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변경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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