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 폐지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2823(2018.6.12.)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05.7월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09:00~13:00) 정상근무제도를 시행왔으나, 원활한 대민행정을 위해 ’18.6.23.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를 폐지 합니다. ㆁ 이에 따라 ’18.6.23(토)부터는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근무가 폐지되고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되오니,수출입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인천공항지역 통관부서는 기존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에 변동사항 없습니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4789, 2018.6.12. ☎032-72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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