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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청렴 고삐’ 죄는 국세청·관세청… 금품 받으면 최대 5배 토해내야 날짜 2018.01.11 16:19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761

양대 세정 기구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새해부터 청렴 정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금품 수수의 경우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금품 수수에 연루된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공여한 이에게는 금품 상당액의 2∼5배 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은 “세관 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관세법 제277조2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5년 하반기에 32만3630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로 감봉 1개월과 64만7260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A 씨의 경우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종전의 2배에서 최대 5배가 적용될 경우 161만8150원을 내야 한다. 일종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 시 수시조사 및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비리 방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국세청도 도덕성 및 청렴성 토대 없이 신뢰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렴 교육 강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조치는 이미 국세청도 조세범 처벌법상에 반영해 시행 중”이라며 “추가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청렴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1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 조사한 결과, 관세청은 2등급, 국세청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7명에 달했다.

국세청 직원과 업무상 밀접한 세무업계만 해도 지난 5년간 탈세를 도와주고, 명의를 빌려줘 적발된 징계 건수가 2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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