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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RA 회의 개최 날짜 2017.12.11 09:3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914

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RA 회의 개최


관세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간 다자간 AEO MRA*논의를 위한 ‘제4차 GTI* AEO Working Group회의’를 이번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관세무역개발원에서 개최했다.


* Greater Tumen Initiative(광역두만강개발계획) : 두만강 유역 중심의 동북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 회원국은 한국·중국·러시아·몽골(‘09년 북한 탈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GTI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연말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러시아,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GTI 다자간 AEO MRA 표준안을 완성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 향후 다자간 AEO MRA체결시 사용될 표준문안으로 MRA 혜택 등이 포함됨

 

향후 GTI 다자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은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수입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통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세관연락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4개국(한·중·러·몽) 다자간 MRA는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빠른 시일내 가시화 될 것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 미주(미국·캐나다·멕시코·도미니카), 아시아(중국·일본·인도·홍콩·싱가폴·말련·대만·태국), 중동(UAE·이스라엘),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유럽(터키)

 

향후, 개별국가와 MRA를 체결하는 것뿐 아니라, 다자간 MRA협상 등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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